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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배달 사무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쉽게 빌리거나 살 수 있고 게임처럼 오늘 배달한 건수(비용)를 확인하고 불어난 돈을 확인하니, 재밌죠. 배달(콜) 기사 어플은 랭킹 기능도 있어 현재 배달 기사들의 배달 건수와 수입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쟁심을 올리는 수작 입니다. 일한 만큼 돈을 벌고 남들보다 오토바이를 잘 타고 시간이 지나 배달지역 상황에 익숙하면 수입은 점점 늘어납니다. 아주 단순하죠.


배달 사무실 업체는 이렇게 일 할 기사를 모집하고 배달 가게를 늘려 수입을 가져 갑니다. 기사 뛰는 콜(건수)당 100~500원의 수수료를 받아가고 배달 가게로 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3~15만원을 받습니다. 배달 사무실과 배달 업체들은 기사들에게 말합니다. 너네들은 개인 사업자 아니냐구~ 돈은 기사들이 더 많이 벌어 간다능~


# 오토바이 (콜) 배달알바의 단점


지금 쓰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2017년 5월에 배달 알바를 시작해서 2018년 5월 까지 딱 1년 된 알바입니다. 퇴근 후 알바로 200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12~13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은  평균 15~20만원 벌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못 벌어요. 비수기에 경기가 상당히 나빠 배달 주문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10월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출소를 가게 됩니다. 2017년 1월 부터 10월 까지 오토바이 배달원 8명 사망 했다고 조심하라 합니다. 전국이 아니라, 제가 일하는 저희 지역에서만 8명 사망 입니다. 불구자 반병신은 더 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도 저 오기전에 2명이 사고로 인해 불구가 되었습니다. 배운게 없고 갈 때도 없고 써 줄 곳이 없어서 또 다시 이 (콜)을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일한 1년 동안 1명의 불구가 발생되고 1명은 불구가 아니지만, 장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배달 중, 상대 차량의 잘 못으로 사고가 발생되면 돈 좀 받고 마음편히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오토바이들이 무리해서 사고 나는 가해자 현상이 많습니다. 특정 업체에 직원으로 속해서 배달하는 분들은 보험이라도 잘 되어 있죠. 또, 사고가 나면 업체에서 상해보험이나 4대 보험 등등으로 보상을 받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거나 없어집니다.


그런데 (콜) 알바는 개인 사업자 라는 말도 안되는 말로 개인이 다 부담해야 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 개인 사업자 or 프리랜서 등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해당 시간 일 할 직원 또는 알바로 뽑으면서 근로계약서 없이 모든 다치거나 사고 발생에 있어 뒤로 조용히 빠집니다. 업체가 일은 시키고 싶고 책임은 피하고 싶어서 말도 안되는 '당신들은 개입 사업자 개인 오토바이' 라는 이유를 들 먹이는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들을 쓰고 있는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달 알바의 큰 단점은 사고 입니다. 배달 알바를 하면서 벌써 몇 명이 ㅄ 이 되고 다치고 돈을 날렸는지 모르겟네요. 그리고 이번 판결에 다행히 어둠에 빠져있던 사람이 살아나고 배달 사무실 사장은 어둠에 빠져 들게 됩니다.


(콜)배달 기사가 개인 사업자 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사들에게 일하는 시간을 부여하거나 벌금 등을 준비하고,. 혹은. 비 또는 눈 등에 일 할 것을 암묵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 콜 사무실 사장은 사건사고에 대해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기사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능력제/성과제/시간제 에 해당하는 직원입니다. 그냥 직원이고 알바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 입니다.


콜 사무실에서 개인 사업자를 데려와 일하는데,. 이들에게는 사업자 없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프리랜서도 사업자 또는 세무신고 합니다. 그리고 원천세에 내용 포함 합니다. 모든 세금과 책임을 피하려 잔대가리 굴리는 콜 사무실.. 이제 책임 못 피합니다.


콜 사무실에서 개인 사업자라고 데려온 사람이 사업자가 없는데 무슨 사업자 계약 체결 입니까? 프리랜서라고 쓰는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 것을 말하고 눈, 비 에도 암묵적 강요하고.. 프리랜서 기준이 도대체 뭐죠? 그리고 콜 업체는 프리랜서를 데려다 쓴다해도 오토바이 보험 상태등은 체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사가 와서 오토바이 있으면 그냥 데려다 쓰고 없으면 리스 시켜서 쓰고.. 도대체 어느 회사가 프리랜서를 쓰는데 대충 확인 없이 계약을 해!


니 인생이니까 대충 니가 배달을 하고 콜비만 나한테 주고 운전하다 다치거나 죽으면 내 책임은 없는거야. 그냥 bye~ 이거네요.



# 오토바이 배달알바(콜)의 최대 단점은 사고 입니다.


오토바이 한번으로 반병신 되거나 죽는거 한 순간 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거 절대 아닙니다. 작은 사고에도 몇달 고생한 돈이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들어갑니다.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재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콜 사무실로 소송을 걸면 됩니다.


콜 사무실은,.

상대를 개인 사업자로 계약 했다면 상대가 개인 사업자 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일단, 모든 콜 사무실은 상대가 개인 사업자라 하면서 모든 책임을 기사에 전가 시키지만 상대가 개인 사업자라는 증거는 말 뿐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원으로 쓰면서 개인 사업자라는 말로 책임을 면하는 수작질이 불가능 합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서 사업자가 없으니 일단 말이 안되죠.


구인구직란에 성과제/일한 만큼/알바/직원/고정 등으로 사람을 구했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구하는 글이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를 가진 파트너를 구한게 아니라 직원/알바를 뽑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핵심 입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 아무나 데려다가 쓰는거 아닙니다. 회사가 위험 할 수 있는 일을 데려다가 사람을 쓰는데 아무 확인 없이 쓰는 업체가 어느 콩가루 업체입니까? 프리랜서로 일을 계약한 서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토바이 보험, 면허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야 하고 모든 책임을 프리랜서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부터 확인하고 데려다 써야 합니다. 프리랜서 배달원이라는데 보험도 없고 면허도 없는데 왜 일을 시키는지...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프리랜서인데,. 근무시간, 식사시간, 휴무일 등등.. 이런거 다 암묵적으로 넣으면 프리랜서 맞냐? 직원이지..

아무튼,. 배달하시다가 사고내고 상대방 합의금이 없어 어둠에 빠져 있거나 치료비가 없어 앞날이 깜깜 하시분들 일단 업체로 소송 걸어 보세요.

연속 이어진 판결에 콜 업체가 패소 했습니다.


당신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며,. 프리랜서 라도 기준 미달 서류에 하는 일이 프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콜 업체 직원/알바 입니다.

그게 업체가 연속으로 패소한 이유 입니다.


최대한 다치지 마시고 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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