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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소 및 출장검사장

 

경기남부지역 안산, 시흥, 수원, 안양, 군포, 의왕, 광명, 부천, 인천 외 구로, 성남 지역이 포함된 안내문입니다.

자동차검사를 받으실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 자동차검사는 예약제가 대부분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찾아가면 예약만 하고 다음에 다시 갈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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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기간

 

차량등록증 자동차 검사일로부터 전후 31일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10월 15일 가정하면 9.15~11.16 사이에 받으시면 됩니다.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받는게 편하겠죠.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경과 31일 이내는 2만원, 이후 3일 초과 시 1만 원씩 가산, 115일 이후 30만 원입니다.

-참고로 안내문이나 통지를 연락 못 받아서 몰랐다고 해도 안됩니다. 자동차검사는 개인 의무 사항입니다.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수수료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 원

위 금액은 정기검사 금액이며 추가로 종합검사를 신청하실 분들은 요금이 2배 조금 넘게 차이 납니다.

종합검사 비용은 아래 안내문 사진에 자세히 표기되어 있으니 사진 참고하세요.

 

#공휴일, 토요일 자동차검사 하나요?

 

공휴일은 쉽니다. 직장인들이 쉬는 날 자동차검사를 받으면 좋으련만 그들이 쉽니다.

다행히도 토요일은 자동차검사가 가능하지만, 예약제입니다.

 

본인이 이번 연도 차량 2대를 토요일 예약하고 받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은 늘 꽉 차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자리가 있더군요. 이번주 토요일 해야지 하시는 분들 대부분 '예약마감' 일거라 생각합니다. 맘편히 다음주 예약 미리 잡으세요.

 

#자동차검사 예약하기

 

스마트 자동차검사 예약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cyberts.kr/srs/main.do

 

사이버검사소 메인 | 스마트 자동차검사 예약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_2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6년 초과 사업용대형승합차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종합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사업용대형승합차가 차령이 6년 초과가 되면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 ※ 영업용 차량의 임시검사(차령연장) 대상 차량은 검사소에 문의 및 방문

www.cyberts.kr

가입 없이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입력하고 검사소, 예약일자를 선택한 후에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결제를 해야 예약이 이루어지고 문자가 도착합니다.

 

카드, 계좌이체 등등 막힘없이 진행됨.

교통안전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는 페이지를 한참 찾았네요. 쉬운 위치에 놓였으면 좋을 것을..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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