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가운데 '쌍방과실'로 처리한 일부 사고들이 '100% 가해자' 과실로 바뀝니다.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되어 8:2, 9:1의 과실을 물었으나 앞으로는 좌회전 차량 100% 과실 비율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좌회전 차로에 서지 않고 바깥 직진 차로에 앞쪽까지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얌체 차량과 정상 좌회전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에서 가해자 과실이 100% 적용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 했을 때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으로 22개를 신설하고 기존 11개를 변경하여 신호, 차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왕복 2차선 도로 추월 사고 및 회전교차로, 교통시설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과실비율 12개 신설하고 기존 1개는 변경하였습니다.
이밖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화물차 60% 과실,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는 40% 과실이었으나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화물차 100% 과실로 변경되었다.
또한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에 기존에는 자전거에도 10% 과실을 물었으나 앞으로는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면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의도이다.
음식 배달, 퀵서비스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심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기존에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많은 과실을 물었으나 바뀐 규정에는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측면에서 직직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오토바이 과실이 30%에서 70%로 높아진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보협회(www.knia.or.kr), 분쟁심의위(accident.knia.or.kr) 홈페이지에 확인 할 수 있다.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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